제목 대표회장 성추행 호소문 발송한 관리직원에 항소심도 ‘무죄’
조회수 632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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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3 00:28|(1123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입주자대표회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한 호소문을 입주민들에게 발송한 관리직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장의 성추행, 협박 사실 등의 호소문을 우편으로 입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고양시 A아파트 관리직원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피고인 B씨는 무죄”라는 1심 판결(본지 제1109호 2016년 7월 4일자 게재)을 인정,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회장 C씨는 지난 1월 강제추행 관련 형사사건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상고해 현재 소송 계속 중임에 따라, 피고인 관리직원 B씨로서는 적어도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호소문을 작성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씨가 적반하장식 모욕과 욕설·협박을 받고 있다는 공소사실은 C씨의 부인의 행위로 C씨와 직접 관련이 없고 관련 강제추행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B씨가 보인 태도와 호소문 발송 직전에 작성한 피고인 B씨의 사직서 내용, 피고인 B씨와 관리소장이 실제로 사직하게 된 점 등 대표회장 C씨 주도하에 이 사건 호소문 발송 후인 지난해 10월 피고인 B씨를 포함한 관리직원 교체사유 등에 관한 공고문을 부착해 피고인 B씨가 본사에서 해임당했다는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렸던 점 등에 의하면 허위라고 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B씨가 실제로 C씨 측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아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 호소문의 내용이 C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이기는 하나 C씨는 대표회장임에도 피고인 B씨 외에 다른 입주민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입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추가적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사용자 대표에 의해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입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피고인 B씨의 호소문 발송행위는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직장을 잃게 만든 C씨에 대한 비난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지만 범죄의 내용, 입주민의 안전, 대표회장의 행위가 입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B씨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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