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장이 직원 성추행했다며 허위내용 발설한 대표회장에 ‘벌금형’ 선고
조회수 841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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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3 00:24|(1123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소장이 경리직원을 성추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사 김병찬)은 최근 입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이 경리직원을 성추행하는 것을 봤다며 허위내용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2014년 11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관리소장이 경리직원의 무릎 사이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고 공연히 허위의 내용을 적시해 관리소장과 경리직원의 각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씨가 대표회의 회의 중 관리직원의 임금 및 재계약에 관한 회의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 B씨는 관리직원들에 대한 계약 여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위의 범죄사실을 같이 언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전해들은 내용과 피고인 B씨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관리소장 등에 대한 피고인 B씨의 개인적인 감정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행위가 행위의 수단·방법에 있어 상당성을 갖췄거나, 긴급성·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됐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씨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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