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년 전 하자보수금서 포상금 받은 회장 ‘무죄’ 최종 확정
조회수 422 등록일 2016-12-29
내용

대법원 업무상배임죄 파기환송 취지대로
‘현저한 공로’ 인정한 입대의 결의 ‘정당’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02 18:00:55l999호

 

 

의정부지법

지난 2008년 6월경 아파트 하자보수금에서 포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 지난 5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최근 진행된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하자소송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은 ‘하자보수금’에서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2년 말경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돼 1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45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심은 회장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감액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서는 입대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입대의 의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공모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에서의 배임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관련기사 제981호 2016년 6월 8일자 게재>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인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이근영 부장판사)는 재심리를 거쳐 지난달 6일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에 대한 관리규약의 규정과 입대의 결의과정 및 내용,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보인 노력과 태도, 입대의가 취득한 이익과 대비한 포상금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입대의 결의를 거쳐 관리규약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회장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대의는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발전 및 업무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선정해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포상금의 재원은 예비비, 잉여금 또는 잡수입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자소송 과정에서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회장이 개인적으로 7,500만원을 대출받아 소를 제기하고 대부분 재판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입대의가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신의 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을 부담했으며, 관리사무소장과 함께 약 4년에 걸친 하자 소송과정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 입대의 결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입대의에서 하자보수금을 ‘하자승소금’이라는 계정으로 따로 관리했더라도 하자보수금은 입대의 계좌로 입금돼 입대의 자금과 혼입됐고 하자보수가 필요한 사항 및 금액, 시기 등이 특정된 것도 아니어서 반드시 그 돈 전부를 하자보수에 사용하도록 목적과 용도를 특정해 위탁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한 하자보수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회장 등은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 관한 포상 명목이어서 하자소송에 의해 받은 하자보수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그 돈에서 지급키로 결의했다며 포상금 재원을 규정한 관리규약 규정에 비춰 볼 때 하자보수금에서 지급한 이유를 납득할 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례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3년 12월 5일부터는 구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해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비용이 아닌 용도에 사용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