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해고 판정 불구 관리사무소 열쇠 손괴한 회장
조회수 322 등록일 2016-12-29
내용

부산지법, 재물손괴·폭행죄로 ‘벌금형’ 선고

 

마근화 기자l승인2016.11.02 18:00:03l999호

 



회장, 정당행위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즉각 항소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가 비어 있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열쇠 수리업자를 통해 관리사무소 자물쇠를 절단하고 경호원들을 대동한 사건이 발생했다.


회장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5단독(판사 양소은)은 최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를 적용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12시 30분경 열쇠 수리업자를 통해 관리사무소 출입문 시정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피해자)이 관리하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절단해 이를 손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약 8일 전인 10월 7일 오후 4시 30분경에도 A씨는 입대의 회의실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에 관리사무소장이 붙여놓은 공고문을 떼어낸 것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의 목을 2회 치면서 움켜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고문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열쇠를 교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리사무소의 자물쇠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리사무소장직에서 해고된 B씨가 관리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해 입대의 회장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로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를 관리사무소장직에서 해고한 것과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전제 아래 복직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A씨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하고 경호원 6명을 대동해 관리사무실을 점거한 A씨의 행위에 비춰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관리사무소가 개방되는 업무시간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러한 행위를 했으며, 관리사무소가 폐쇄된 점심시간에 자물쇠를 손괴하고 관리사무소를 점거할 만한 긴급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와 함께 A씨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그 관리권한을 배제할 수 있는 적법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다면서 A씨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회장 A씨는 판결 선고 당일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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