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관리소장 순차적 서명하고 개인 이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의결 없이 강사비 지급 ‘무죄’
조회수 758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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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03 00:21|(1123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요가·에어로빅 강사비를 여러 차례 지급했어도 지출결의서에 순차적으로 서명해 동의한 사실이 있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소장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위수현)은 최근 대표회의 의결 없이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중 일부를 잡수입에서 지출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A아파트 전(前) 대표회의 감사였던 입주민 B씨와 현(現) 대표회장 C씨, 동대표 D·E씨, 관리소장 F씨에 대한 주택법 위반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당시 동대표였던 입주민 G·H씨와 2013년 12월 단지 내에서 대표회의 의결 없이 아파트 잡수입에서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150만원을 지급토록 한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하고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I씨는 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돈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규정에 위배해 요가 및 에어로빅 회원들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제공,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규정에 위배해 회원들에게 450만원의 이득을 제공했다.

 

2014년 3월 B씨와 전임소장 I씨, H씨, 당시 대표회장 J씨는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150만원의 이득을 제공, B씨와 I씨, J씨는 같은 해 4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320만원의 이득을 제공했다.

 

동대표 E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표회의 감사 겸 동대표 K씨, 전임소장 I씨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 지난해 2월 대표회장 C씨, 동대표 D씨는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 C·D·E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 C·E씨는 지난해 5월 100만원, C·D·E씨와 관리소장 F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이득을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1항(지난 1월 개정되기 전)에서 말하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단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했다고 보이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대표회의 의결 없이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중 일부를 아파트 잡수입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 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들이 대표회의를 열어 결의한 것은 아니지만 요가 및 에어로빅 강사비 지출에 관한 결재란에 서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순차적인 동의가 있어 대표회의가 없었던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있다”며 “강사비 지급을 최초에 의결했던 것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이전 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던 이들로, 이전 대표회의에서 강사비 지출에 관해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정했는데 피고인들이 위 지출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 지출을 승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지출에 동의하게 된 것은 에어로빅과 요가시설 이용자가 줄어들어 강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아파트 구성원이 계속해 에어로빅과 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들 중에 에어로빅과 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D씨와 E씨에 불과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출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같은 지원에 들어간 돈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이 낸 이용료를 모은 잡수입비여서 일반 아파트 관리비와는 성질이 달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데 대표회의 구성원인 피고인들의 재량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씨에 대해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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