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배수관 점검 중 개구부 열다 직원 추락, 대표회의·관리업체 손해 배상해야
조회수 874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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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31 18:34|(1123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관리직원이 지하 배수관을 점검하다 추락해 상해를 입었다면 시설점검시 주의사항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는 관리직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달서구 A아파트 관리직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361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변경, 피고 대표회의 및 이 아파트 관리업체 C사는 연대해 원고 B씨에게 296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2010년 3월 관리업체 C사에게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했고 C사는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대표회의는 관리직원들을 직접 채용해 임금도 직접 지급, 직원들로부터 관리업무에 관해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

 

관리직원 B씨는 2010년 4월 관리업체 C사와 이 아파트 전기과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설비 관련 각종 민원을 처리했다. B씨는 2011년 1월 입주민으로부터 베란다 배수관이 얼어서 막혔다는 민원을 듣고 민원 세대에 방문, 당시 계속된 한파로 동파 관련 민원이 많아 시설물 점검시 2인 1조 근무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B씨 혼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관리직원 B씨는 출입문 옆 화단 쪽 개구부를 열고 지하 배수관을 점검하려다가 2m 이상 아래의 지하 바닥으로 추락했다.

 

B씨는 혼자 업무처리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해 곧바로 구조되지 못하고 2시간여가 지나서야 발견돼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어 우측 반신부전마비 등으로 두부, 뇌, 척수 부위에 54%의 노동능력이 상실되고 좌안 상방주시 장해 등으로 시기능에 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장해를 입었다.

 

이에 B씨는 “주위적으로 대표회의, 예비적으로 관리업체 C사는 B씨에게 1억333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직원 B씨에게 3616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B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B씨와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피용자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근로자 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관리직원 B씨는 개구부 쪽으로의 배수관 등의 확인을 금지·주의해야 함을 교육받거나 안내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개구부 임의 개방을 방지했다거나 그에 대한 다른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개구부 아래 지하 바닥에도 구조물 등이 정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며 “피고 대표회의 및 관리업체 C사는 원고 B씨의 사용자 또는 원고 B씨를 위해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부담을 용인한 자로서 원고 B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원고 B씨가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관리직원 B씨로서도 2인 1조 근무 원칙 준수를 요하고 개구부 개방 금지 또는 절차 마련이나 지하 바닥의 구조물 정리를 요구하는 등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며 “개구부가 아닌 출입구가 따로 있고, 개구부를 열어보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굳이 개구부를 열어 확인하려고 한 잘못이 있어 원고 B씨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참작해 피고 대표회의 및 C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5%로 정해 피고 대표회의 및 C사의 책임을 각 3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피고 대표회의 및 C사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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