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민 요구한 대표회의 회의록·녹음물 관리주체, 열람·복사 허용해야
조회수 807,991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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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7 23:37|(1122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녹음물 공개 등을 요구할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하태흥 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회사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및 복사 허용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C사는 1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한해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B씨 또는 그 대리인에게 B씨가 구하는 날짜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녹음물 열람 및 등사(녹음물의 복사 포함)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개정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6항 내용과 동일)과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민 B씨는 관리주체인 C사에게 대표회의 회의록과 녹음물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C사가 세 차례에 걸쳐 B씨의 청구를 거부한 점에 비춰 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며 “이에 대해 C사는 B씨가 청구하고 있는 자료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고, 또한 C사는 A아파트 대표회의와의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표회의가 B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있어 B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씨가 청구하는 회의록과 녹음물은 대표회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녹음한 것으로서 여기에 개인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돼 있다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법 시행령과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를 열람·등사 청구의 상대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들에 따르면 대표회의도 입주민 B씨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C사가 대표회의와 위탁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B씨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C사는 이 사건의 소명자료로 제출한 회의록들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나, C사가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씨가 원본과 대조해 볼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간접강제 결정 신청에 대해서는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C사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C사가 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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