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관리비 소멸시효 도과하면 못 받아 ‘주의’
조회수 398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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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 넘겨 체납관리비 미회수…관리주체 과실 인정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26 18:00:12l998호

 


 

법원, 사용자인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체납관리비 문제. 드물긴 하지만 자칫 방치했다간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아예 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체 입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에 사전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더욱이 최근 들어 소멸시효가 도과해 체납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관리주체에게 묻거나 이 같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관리현장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성북구의 A아파트를 관리했던 주택관리업자 B사의 경우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면서 미납 가구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 데 따른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4년 5월 중순경 관할 수도사업소로부터 미납된 2011년 9월분 상가와 아파트 상하수도요금 약 320만원에 대한 체납청구서를 받았고, 이에 B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은 같은 해 6월 말경 아파트의 충당금으로 미납 가구의 체납 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판례에 의하면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하지만 A아파트의 당시 관리사무소장은 미납 가구에 대해 수도요금 등에 관한 관리비 납부고지 및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입대의에게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임박했음에도 시효중단에 필요한 법률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박미화)은 주택관리업자 B사가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인건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입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함에 따라 미수관리비를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관리주체에 물어 이 부분 손해배상금을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에 지급해야 할 용역인건비에서 상계했다.


법원은 구 주택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나목 및 제3항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입대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구 주택법령과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관리업무의 독자성을 부여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에 의한 업무집행을 통해 입대의 내부의 난맥상을 극복하고 공동주택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해 “B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수도, 전기요금 등의 징수를 위해 관리비 납부고지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도록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이를 소홀히 해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B사도 그 사용자로서 입주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입대의가 미납 가구의 수도요금을 대신 납부하고도 미납 가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면서 B사의 피용자인 관리사무소장의 과실로 입대의가 수도요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기에 이 금액은 입대의가 B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비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B사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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