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낙찰예정자 선정 후 계약 포기한 청소용역업체 소장에 과실 있다고 주장했지만…입찰보증금 아파트에 귀속
조회수 439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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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입찰금액의 10%는 과다해 5%로 감액 조정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26 18:00:30l998호

 

 

청소용역업체 D사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로 선정됐음에도 계약을 포기해야만 했다. 아파트 입찰공고에 의하면 미화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5.5시간인데 D사 측 직원의 착오로 인해 이를 5시간으로 계산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지급계획을 바탕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한 것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


이후 H아파트 관리사무소장 S씨가 D사의 입찰 포기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입찰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자 D사는 S소장을 상대로 ‘입찰보증금 채무 1,100만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D사 측의 주장은 세 가지로 축약된다.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로 정한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견적서와 급여지급계획서에 의할 때 미화원 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입찰 자체가 무효 ▲D사가 입찰 부적격자임에도 S소장이 적격심사를 게을리 해 D사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잘못이 있어 D사의 입찰 포기는 S소장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어서 입찰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판사 황병헌)은 선정지침 제31조 제1항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로 정한 것이 선정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D사의 직원이 미화원의 평일 근무시간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급여로 견적서와 급여지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금액을 산정했다”며 “이는 입찰자인 D사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D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S소장이 견적서와 급여지급계획서에 기재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해 D사를 입찰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이 S소장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견적서와 급여지급계획서에 기재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해서 D사의 입찰 자체가 무효라거나 D사에게 입찰 적격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선정지침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했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원은 낙찰자의 계약체결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달리 D사의 입찰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사정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은 없다고 봤다.


다만 D사의 입찰 및 낙찰과 계약체결 포기의 경과, D사의 낙찰 포기로 인해 S소장 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 등을 감안할 때 입찰보증금은 과다해 보인다며 1,1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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