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계약 후 인수인계 이틀 동안 이행하라?
조회수 496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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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채무불이행 이유로 한 계약해지 ‘효력 없어’

 

 

승인 2016.10.27 21:16|(1122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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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위·수탁 관리계약 후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 완료 등 이행해야 할 사항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부족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관리계약의 성격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계약해지 통보는 임의해지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장우석)은 최근 전남 무안군 A아파트 전(前) 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관리업체 B사에 3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5월 실시한 입찰에서 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B사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2018년 6월까지 3년간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 관리업무 개시일보다 한 달여 늦은 2015년 8월부터 아파트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8월 관리업체 B사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 ▲직원채용배치 ▲관리업무 인수·인계 완료 ▲공동전기료 절감을 위한 시설 ▲관리소장 및 직원의 손해배상 보증 설정 입증 서류 ▲위탁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 등을 이틀 뒤까지 이행, 미이행시 계약파기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다. 대표회의는 이로부터 3일 뒤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관리계약의 무효파기를 통보했고, 관리계약상 2015년 8월분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관리업체 B사는 “관리계약은 2015년 9월 20자에 해지됐으므로 9월 1일부터 20일분의 위탁관리수수료34만여원을 지급해야 하고 관리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리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사에 2015년 8월 3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계약이행보증금, 직원채용배치, 관리업무 인수·인계 완료 등의 이행의 최고를 함에 있어 그 이행의 기간을 2015년 8월 5일로 정한 것은 관리계약의 이행경과, 이행해야 할 사항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없다”며 “그 후 원고 B사가 일부 사항들을 보완해 이행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원고 B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의 관리계약의 해지통보가 원고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지통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한 임의해지로서 유효하다”며 “이 관리계약은 피고 대표회의의 임의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5년 9월 20자로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 2015년 9월 1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의 위탁수수료 34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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