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요건 위반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이행, 관리소장에 과태료 처분 내릴 수 없다
조회수 649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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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5 16:50|(1123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법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요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을 이행한 관리소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사 조미화)은 최근 경남 창원시 의창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의 주택법 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관리소장 B씨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A아파트 임차인대표 6명 중 5명의 참석으로 의결된 임차인대표회의 결과에 따라 방역(소독)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창원시장은 해당 계약을 의결한 임차인대표회의가 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아니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를 위탁한 주택관리업자인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구 주택법(2015. 8. 11. 개정 전) 제43조 제3항이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필수기구이고, 같은 조 제8항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개정 전) 제5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반면, 임차인대표회의는 구 임대주택법(2015. 5. 18. 개정 전) 제29조가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필수 기구가 아닌 임대사업자와의 협의대상기관에 불과한 점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 임대를 목적으로 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이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A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요건을 위반해 의결한 후 이에 따라 관리소장 B씨가 소독 용역에 관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B씨가 구 주택법 제42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리소장 B씨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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