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및 구성원, 소장 해임·직무정지 권한 없다
조회수 440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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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관리사무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19 15:00:45l997호

 

 


 

‘부당 간섭 배제’ 규정…위탁관리계약 해지 없이 일방적 해임 불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부당 해임을 방지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지난달 28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는 현행 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계속 불합리한 고용불안이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리사무소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부당 간섭 배제’ 규정을 제시하면서 입대의나 그 구성원은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입대의 감사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사무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입대의 감사 A씨가 B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주장한 해임사유는 입대의 승인 없이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소세를 납부한 점, 자신의 월급을 입대의 의결 없이 인상한 점, 구청 지원금을 포기한 점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입대의 감사가 관리사무소장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짚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제1항에서는 입대의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및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 인사·노무 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아파트 입대의는 의결을 통해 주택관리업자의 사용자인 관리사무소장의 비위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사실상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입대의나 그 구성원이 주택관리업자와의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입대의나 입대의 구성원 등이 이 같은 권한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입대의 감사의 직위를 상실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지만 A씨가 입대의 감사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A씨에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씨를 해임하거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권한이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은 A씨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지난 8일 그대로 확정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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