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원 미지급 퇴직금 ‘도급계약’으로 계약했으면 지급 이유 없어
조회수 362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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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명시하고 계약서에 산출내역서 포함하지 않아 아파트 패소

 

김창의 기자l승인2016.10.19 15:00:07l997호

 

 

경기도 준칙 제85조 제4항 ‘용역비 정산제’

경비·청소 등 용역계약시 준칙 별지 제9-2호 서식의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해 체결해야 하며 용역 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됐을 경우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별도 적립 후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

 


경비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의 반환과 관련한 판결이 또 나왔다.


법원은 용역회사가 경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아파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경비용역계약서에 ‘도급계약’임을 명시했고 ▲산출내역서를 계약서의 일부로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용역비 정산제’(준칙 제85조 제4항)가 정착되면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의 향방은 달라질 공산이 커 보인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4월 30일 B관리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B사가 산출한 ‘경비용역비 정산금액’에 따라 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1억550만원의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한 총 16억1,500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해왔다.
그런데 B사는 수령한 퇴직금 적립금 중 4,199만원을 경비원 25명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354만원은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A아파트는 해당 경비용역계약에 따른 아파트와 업체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며 아파트가 업체 측에 지급한 퇴직금 적립금은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미리 지급한 선급비용에 해당하므로 지급하지 않은 6,354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판사 이현주)은 이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 아파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계약의 입찰 과정에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으로 표시한 1인당 용역비와 월간 용역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가 제시됐으나 ▲이 내역서가 경비용역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았고 ▲경비용역계약서 서두에 ‘당사자 간에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라는 문구와 조항에서 계약금액을 ‘도급액’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해당자에 한해 매월 정산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왔기 때문이다.


법원은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용역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해당 계약은 총액으로 계약해 업체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월 용역비의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라며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아파트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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