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관사보 시험 불합격자 ‘문제 오류’로 합격처리
조회수 295 등록일 2016-12-29
내용

불합격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했지만 ‘기각’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19 15:00:13l997호

 

 

<공동주택시설개론 88번 문제>…오류로 ‘모두 정답’으로 인정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방법으로 슬럼프검사, 공기량검사가 있다.
②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50㎥마다 1회로 한다.
③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해 만들어야 한다.
④구조물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⑤코어 공시체 압축강도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지난해 7월 18일 치러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에 응시했다가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 처리된 A씨.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공동주택시설개론 8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12월경 문제의 오류를 인정, A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산업인력공단의 불합격 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최종 합격해 주택관리사로 취업해 받을 수 있는 급여, 인터넷 강의료, 위자료 등 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단독(판사 허명욱)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산업인력공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주택관리사보라는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의 사회적 제도이므로 합격 여부의 결정과 관련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개인적 이익 이외에 사회적 내지 공익적 법익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험 시행 후 7일 동안 가답안을 공개해 수험생들로부터 의견을 제시받고 출제위원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 3명으로 정답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검토를 거쳐 최종 정답을 확정하는데 정답심사위원회 3명의 외부 전문가 모두 ②항을 정답으로 처리하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이 사건 시험은 수차례 단계적 시험을 통과해야 일정한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에 있어 최초의 제1차 시험으로서 다음 단계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객관식 시험이고, 시험출제와 채점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더라도 객관식 시험방식의 한계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일정 부분 안고 있다고 봤다.


또한 국토교통부 작성 건축공사표준시방서(2013)에는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시험횟수는 콘크리트 타설공구마다, 타설일마다, 타설량 120㎥마다 1회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출제위원이나 정답심사위원들 사이에는 시험문제의 출제와 정답 선정에 이견이 없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부 전문시방서에 표준시방서와 달리 ‘타설량 150㎥마다 1회로 한다’로 명시하고 있고 산업인력공단이 출제하면서 이 문제를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라 풀이하도록 공지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문제의 정답이 없다고 봐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