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 의결 없이 회장이 구성한 선관위 ‘무효’
조회수 364 등록일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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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선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19 15:00:20l997호

 

 


춘천지방법원 민사7부(재판장 김동국 부장판사)는 최근 강원도 춘천시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B씨를 상대로 한 선거관리 업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B씨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난 4월경 선거관리위원을 공개 모집, 지원자들 중 B씨를 포함한 8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했고 선거관리위원들의 결의를 통해 B씨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입대의의 의결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입주자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입대의가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B씨는 선거관리위원 및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입대의가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입대의 의결을 통해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입대의 회장의 결정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한편 B씨는 입대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참석률이 저조해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이 불가능해 회장이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명자료로 제출된 동대표회의 소집공고에 의하면 입대의 회장은 동대표회의 소집 공고를 내면서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관한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 약 1개월이 지난 뒤에야 ‘동대표 선거 관련 협의’를 안건으로 포함한 동대표회의 소집 공고를 했음을 인정했다.


아울러 관할관청인 춘천시 역시 아파트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은 입대의 의결을 거쳐 구성해야 하며 절차 미이행에 따른 선거는 무효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B씨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A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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