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관리 아파트 과태료 부과대상은 소장 아닌 관리업자 시정명령 불이행한 소장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 ‘취소’
조회수 417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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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l승인2016.10.12 18:00:07l996호

 

 

단지 내 불법 임시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이의 제기를 통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뒤집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한 과태료 부과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결정을 취소,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의하면 강북구청은 지난 2013년 10월경 A씨가 아파트 테니스장에 설치된 불법 임시 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철거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명부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사건은 A씨의 이의제기로 인해 약식재판으로 회부됐고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월 A씨에게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 제42조 제1항에 따라 7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지난해 5월에는 거듭된 A씨의 이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감액 결정했었다.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01조 제3항 제4호에서는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무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관리주체에게 부과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한 강북구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을 무렵 아파트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인 B사였으므로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A씨가 아닌 B사라고 선을 그으면서 A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의할 때, 설령 A씨가 불법 임시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을 위반했더라도 과태료는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A씨를 고용한 법인인 B사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명부 등 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강북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테니스장 회원 명부는 아파트 관리 업무와는 관련 없는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의 구성원에 관한 것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에 관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테니스장 운영규정을 제출함으로써 구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테니스장 회원 명부를 제출하라고 한 명령은 부당해 A씨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해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결정을 취소한 사례, 즉 위탁관리 아파트인데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뒤집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9월경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 등을 적용해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을 같은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제898호 2014년 9월 24일자 게재>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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