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고층 아파트 안전사고로 어린이 사망 관리사무소장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
조회수 396 등록일 2016-12-28
내용

소장·검사 측 쌍방 항소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12 18:00:50l996호

 

 

사고가 피해자 측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적절한 통제 내지 표식 조치, 안내방송 등이 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

 

부산지법 동부지원

초고층아파트인 부산 해운대구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단지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 5분경 이 아파트 35층에 있는 공중정원에서 지적장애 어린이B(11)군이 덮개가 열려진 피난통로에서 발을 헛디뎌 34층 공용발코니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에는 3개 층마다 입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중정원이 마련돼 있는데 공중정원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위는 덮개(가로 1,030㎜ 세로 900㎜)로 가려져 있다. 덮개는 시정장치가 돼 있지 않았는데 이는 화재 시 덮개를 열고 벽에 부착된 수직사다리를 이용해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판사 권기철)은 “A씨는 덮개 개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에도 초등학생들이 덮개를 열고 장난을 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덮개가 열려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추락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평상시 덮개를 쉽게 열어놓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덮개가 열려 있는 경우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표식 또는 통제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장 A씨는 피난통로 덮개가 열려져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 어린이가 덮개를 열고 장난을 치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어린이 부모의 진술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 어린이가 열려져 있던 피난통로 위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인정한 것.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원이 차량으로 아이를 데려다줘 아이를 인계받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 집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아이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복도를 지나 화재비상대피소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이가 대피소 유리문을 지나 대피소로 들어가자마자 아래층으로 통하는 대피통로로 가더니 철문이 열려 있어 바로 추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아파트 피난시설의 관리주체에 해당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물인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의 피난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관계인에 해당, 아파트 시설의 안전성에 관해서도 일반적인 관리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구 주택법에 의해 수립된 아파트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하면 A씨는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아파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대상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피난통로 덮개가 열려 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피난통로 자체가 위험했고 민원을 받은 적도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피난통로 진입부분에 ‘이동식 차단바’나 ‘철제 안전바’와 같이 피난통로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사고 예방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환기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표식과 안내방송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고가 피해자 측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적절한 통제 내지 표식 조치, 안내방송 등이 있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검사 측은 금고 1년 6월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관리사무소장과 검사 측 모두 이번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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