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폭기 전기요금 ‘케이블업체’ 책임
조회수 775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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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0 18:05|(1121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케이블 TV 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계약을 위해 케이블방송업체가 아파트 단지에 구내전송증폭기를 설치, 이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가졌다면 구내전송증폭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업체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케이블방송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450만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인정,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3년 3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케이블방송업체 B사와 단지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이 아파트에 설치돼 있던 구내전송증폭기가 노후해 이 사건 계약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새로운 증폭기를 설치했고, 새 증폭기 사용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2003 ~2013년 사이에 대표회의에게 부과한 전기요금은 총 450만여원이고 대표회의는 이를 납부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비춰 증폭기 소유자인 케이블방송업체 B사에게 증폭기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B사는 계약에 따라 대표회의에게 2003~2013년까지의 증폭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B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케이블방송업체 B사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증폭기를 설치했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 B사의 선로 및 장비를 훼손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폭기가 피고 B사의 점유·관리 하에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 B사가 증폭기 설치 당시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폭기는 피고 B사의 소유물이고 증폭기 소유권이 설치와 동시에 이 아파트 입주민 전원의 공유가 됐다는 피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B사는 ‘구내전송선로설비는 유선방송 신호를 전송하기 위한 설비가 아니라 수신하기 위한 설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사로서는 전선이 이 아파트 단지로 인입하는 지점 근처에 있는 간선증폭기까지의 전력비를 납부할 책임만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계약상의 서비스를 각 세대별로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약 목적에 비춰 피고 B사의 유선방송 신호 전송이 인입지점까지 일단 이뤄지면 원고 대표회의가 그 책임 하에 그 신호를 증폭해 수신해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 B사가 간선증폭기까지의 신호 연결을 위한 전기 공급장치인 UPS(무정전 전원장치)의 전기요금을 한국전력에 납부하고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신사업자들은 이 아파트 구내통신선로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거래관행은 이 사건 계약의 해석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상 선로 유지보수 책임에는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B사 사이에서 증폭기 전기요금을 피고 B사가 부담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표회의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 의무를 부담한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내전송선로설비 설치 의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원고 대표회의가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 B사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아파트 공용부분 중 부대시설에 방송수신 공동설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공동시설 전기료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 대표회의에게 전기요금을 부담할 가정적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나,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란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구내전송전로설비에 관해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증폭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전기요금 45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피고 B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B사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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