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정청탁 대가로 1,000만원 받은 동대표 ‘벌금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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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3 | 등록일 | 2016-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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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돈 건넨 업체 대표는 ‘벌금 500만원’ 선고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05 18:00:52l995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 보수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서울 중랑구의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1,0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동대표 A씨에게 돈을 건넨 보수공사업체 대표 B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지난 2015년 3월경 업체 대표 B씨는 동대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회사가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무렵 동대표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내부사정 및 공사견적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다른 동대표들에게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이후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해 보수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대표 A씨는 B씨로부터 보수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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