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청탁 대가로 1,000만원 받은 동대표 ‘벌금 1,000만원’
조회수 363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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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돈 건넨 업체 대표는 ‘벌금 500만원’ 선고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05 18:00:52l995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 보수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서울 중랑구의 모 아파트 동대표 A씨가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1,0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동대표 A씨에게 돈을 건넨 보수공사업체 대표 B씨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함석천)은 최근 A씨와 B씨에게 각 배임수재(형법 제357조 제1항)와 배임증재죄(형법 제237조 제2항, 제1항)를 적용, 이같이 판결했으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지난 2015년 3월경 업체 대표 B씨는 동대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회사가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 무렵 동대표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내부사정 및 공사견적 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했으며 다른 동대표들에게 해당 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이후 최저가로 입찰에 참가해 보수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대표 A씨는 B씨로부터 보수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와 B씨는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다투나 A씨가 공사업체 선정과정에 참여한 아파트 동대표로서 경쟁입찰에 참가할 B씨에게 공사견적금액, 기존 입찰금액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관련 공사의 입찰업체 유찰 및 선정 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부정 청탁을 인정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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