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수탁 관리계약 종료 후 새 업체 미정 상태서 관리소장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못해
조회수 491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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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10 14:58|(1120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위탁관리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됐어도 새로운 관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관리소장도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입주민은 관리소장과 관리업체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북구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민 등은 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 하기로 결정했고 2013년 4월 관리업체 D사가 주택관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기간을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로 정해 D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했고 D사는 지난 4월 C씨를 관리소장으로 파견했다.

 

이에 입주민 B씨는 “관리소장 C씨는 동대표에게 아파트 중요 입찰서류를 유출시켰고 업무시간에 무단외출을 하거나 대표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해 관리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며 “D사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은 지난 4월 기간만료로 종료됐고 경력과 자질이 부족한 C씨를 관리소장으로 보내는 등 문제가 있어 D사에 관리업무를 맡길 수 없다”고 C씨와 관리업체 D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관리소장 C씨는 전 대표회장 B씨가 지난 2월 다른 곳으로 이사해 아 이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6월자로 동대표 및 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됐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민 B씨가 2002년 6월 이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변동이 없고 관리소장 C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아파트 소유권 내지 전세권, 임차권 등을 상실했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다”며 “B씨가 동대표 및 대표회장직에서 해임됐다 하더라도 입주자 지위에서 이 사건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C씨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주민 B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D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종료에 따라 D사가 곧바로 관리업무 수행을 중단한다면 주택관리업자가 새로 선임되거나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까지 관리공백 상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으므로, 기간만료로 위·수탁 관리계약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D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관리업자가 새로 선임되거나 주택관리업자에 관리업무가 위탁될 때까지 D사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주민 B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리소장 C씨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D사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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