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차량 입주민 주차스티커 색상으로 구분 지정구역 정해 주차장 이용 제한 ‘정당’
조회수 395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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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입주민 대법원에 상고 제기

 

마근화 기자l승인2016.10.05 18:00:16l995호

 


 

서울고법, 1심 판결 취소


경기도 성남시의 모 아파트는 주차장관리규정을 개정해 2차량 입주민에 대해 기본 1대의 차량은 ‘그린’색의 스티커를, 추가 차량은 ‘핑크’색 스티커를 발부해 부착토록 했으며 추가 차량의 경우 야간에는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규정하면서 위반 시에는 경고문을 부착토록 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2차량 입주민 A씨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법원으로부터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해 주차장 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규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입대의는 A씨에게 동일한 색상의 주차스티커로 변경 교부하고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관련기사 제961호 2016년 1월 13일자 게재>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민사3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입대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입대의에 패소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대의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진행한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관리규약을 적법하게 개정했고, 개정내용도 아파트 입주민 사이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에 대해 일부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두는 취지로서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즉, 아파트 동쪽에 위치한 가구의 입주민을 서쪽에 위치한 가구의 입주민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동쪽에 위치한 가구의 입주민 사이에 야간시간 주차장 이용 수요를 분산, 2대 이상 차량 입주민으로 하여금 일부 차량을 주차장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함으로써 동쪽 주차장 이용의 형평을 도모하자는 의도에서 신설했다고 판단한 것.


특히 “입주민들이 한정된 주차구역을 균등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2대 이상의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비용의 추가부담, 주차가능 시간 및 장소의 한정 등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일정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고 2대 이상 등록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려면 두 번째 이후 등록차량에 첫 번째 등록차량과 구별되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토록 해 쉽게 식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은 유효하다”면서 “A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해 첫 번째 등록차량과 달리 핑크색 주차스티커를 발급한 것은 정당, 입대의는 A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의 주차스티커를 첫 번째 등록차량의 주차스티커와 같이 그린색으로 변경해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가 한정된 주차구역의 합리적 이용을 조정하기 위해 주차관리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 행위는 입대의의 권한 내의 것”이라며 “설령 관리규약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차장관리규정에 근거해 A씨의 두 번째 등록차량에 대해 첫 번째 등록차량과 다른 색의 주차스티커를 교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입주민 A씨가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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