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매로 넘어가 회수하지 못한 전유부분 체납관리비…관리주체 책임 아니다!
조회수 390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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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입대의 패소 확정마근화 기자l승인

 

2016.10.05 18:00:16l수정2016.11.01 11:30l995호

 

 

 

“관리규약상 단전·단수 조치 등 규정 있지만 적법한 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 있어야 해 단전·단수 등 조치에 신중 기할 수밖에 없어”

 

관리비 체납 가구가 경매로 넘어감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경락자로부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체납 관리비만 지급받게 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전유부분 관리비에 대한 책임을 주택관리업자에게 돌렸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대의는 B사가 장기 미납관리비 가구에 대해 관리비 납부 독촉을 비롯한 단전·단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소액심판 청구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비 회수조치를 다하지 않아 위·수탁관리 계약서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약 280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4다3598)를 참조해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경위, 그로 인해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B사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관리비를 징수하고 이를 위해 온수공급중지, 전기제한송전, 지급명령신청, 소액심판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관리규약에 의하더라도 B사가 관리비 회수를 위해 반드시 이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하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고, 독촉장 발부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비 5개월 이상 장기체납가구에 대해서는 온수공급중지, 전기제한송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부는 ▲B사가 수차례 독촉장을 발부한 점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나 압류 등기가 마쳐졌다거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등기부를 열람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점 ▲설령 B사가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더라도 반드시 관리비를 회수하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점 ▲입대의는 여전히 전 소유자에 대해 체납관리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사가 전 소유자에게 독촉장 발부 이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 위·수탁관리 계약서에서 정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은 입대의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그대로 확정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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