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소장이 체결한 장기수선공사 부당하지만 공사대금은 지급해야
조회수 279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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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의 기자l승인2016.10.05 18:00:48l995호

 

 


서울남부지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석인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난방설비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을 요청하는 업체에 아파트 입대의는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관리사무소장이 맺은 계약이라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법원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라 입대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아파트 주장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공사로 인해 아파트가 얻은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서울 강서구의 A아파트는 2009년 5월 B위탁관리회사와 공동주택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C소장이 부임해 아파트 관리를 시작했다.


A아파트는 종전 회장의 2010년 12월 31일자 임기 만료 후 전임 회장 D씨가 2012년 7월까지 회장 업무대행을 했고 그 이후 입대의 구성을 위해 선관위가 구성됐지만 C소장이 선관위와 전임 회장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해 선관위가 해체되고 전임 회장인 D씨도 입대의 인감을 반납해 2012년 7월부터 C소장이 사실상 A아파트의 관리운영 및 지출을 전담했다.


C소장은 2014년 5월 E사와 A아파트의 공정개선 ESCO 용역사업(기계실 및 난방설비개선공사)에 관해 공사기간 2014년 5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총 공사비 9억4,435만원의 계약을 체결한다. C소장은 이 계약서 계약자란에 ▲주소:서울 강서구 ▲상호:A아파트 ▲관리사무소장:C라고 기재하고 소장 직인을 날인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 소장은 계약금 1억5,000만원을 2014년 6월 업체에 송금했고 이후 공사가 진행됐지만 새로 구성된 A아파트 입대의는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E업체는 A아파트 입대의 대표자가 3년 이상 없었고 공사는 서둘러 시공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어 소장인 C가 입대의를 대신해 체결한 이 계약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은 입주민들에게 공사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알리고 동의를 받았으며 A아파트의 난방 배관이 노후화돼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어 입대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어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예비적으로 계약이 입대의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로서는 난방 배관 및 기타 시설이 새것으로 교체되는 이익을 얻은 반면 업체는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입대의는 업체에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A아파트 입대의는 주택법령에 의해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해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동의절차나 입대의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맞섰다.


또한 공사 대상인 배관설비는 입대의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고 설령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공사로 증가된 경제적 가치는 없고 순공사원가 이외에 일반관리비 3,642만원과 이윤 5,978만원은 그 성격상 부당이득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업체가 교체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온도자동제어장치를 폐기해 입대의에 공사금액 2,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이 금액은 공제되거나 상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이 계약은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그 집행에는 입대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공사는 아파트 노후 배관을 교체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급수배관 등은 필요에 따라 이를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이를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은 입대의 의결사항이고 그 비용도 입대의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불돼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입대의가 부담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이유로 E업체에 6억2,363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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