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민 민원 점검 중 추락사고 당한 관리직원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 중 손해배상 책임은?
조회수 444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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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l승인 2016.09.28 18:00:34l994호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011년 1월경 전기과장으로 근무 중 입주민의 민원에 대응하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관리직원 A씨. 입주민으로부터 발코니 배수관이 얼어서 막혔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그는 해당 가구 출입문 옆 화단 쪽 개구부를 열고 지하 배수관을 점검하려다 2m 아래의 지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만 것. 이로 인해 우측 반신부전마비 등으로 두부, 뇌, 척수 부위에 54%의 노동능력 상실, 시기능에 5%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장해를 입은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와 위탁관리업체 B사(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입대의에 대한 청구부분만을 인정했으나(관련기사 제958호 2015년 12월 16일자 게재), 최근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위탁관리업체 B사도 입대의와 함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5다75088)를 참조, “원고용주에게 고용돼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여서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받아 지휘·명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해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약정에 근거해 사용사업주에게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011다60247 판례 등 참조> 


이어 재판부는 ▲위탁관리업체 B사는 입대의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입대의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직접 채용했고, 임금도 A씨 등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했으며 직원들로부터 관리업무에 관해 상시적으로 보고받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 ▲A씨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A씨의 경우 사고 당일 계속된 한파로 동파 민원이 많아 시설물 점검 시 2인 1조 근무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혼자서 민원 가구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구부 쪽으로의 배수관 확인을 금지한다거나 주의해야 함을 교육받거나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구부 아래 지하의 바닥에는 구조물 등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재판부는 “입대의 및 위탁관리업체 B사는 A씨의 사용자 또는 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A씨를 위해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부담을 용인한 자로서, A씨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게도 2인 1조 근무원칙의 준수를 요구하고 개구부 개방 금지 및 절차 마련이나 지하 바닥의 구조물 정리를 요구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 개구부가 아닌 출입구가 따로 있고 개구부를 열어보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굳이 개구부를 열어 확인하려고 한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의 책임을 각 35%로 제한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A씨가 다소 특수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은 맞으나 A씨로서는 근로제공의 상대방 내지 사업주가 피고(입대의)와 예비적 피고(위탁관리업체) 중 누구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해 단지 하나의 공동소송 절차에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A씨의 피고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에 기한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어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한 예비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봐 함께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바 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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