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사무소장 취업 대가로 회장에 돈 건넸다 취업도 못하고 벌금형
조회수 402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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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l승인2016.09.28 18:00:26l994호

 


주택관리사들의 취업난에 대한 현실을 방증해주는 사례가 재확인됐다. 경기도 부천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원을 건넨 주택관리사가 결국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도 못하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까지 선고받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류준구)은 최근 주택관리사 A씨에게 배임증재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5월경 부천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에 소장 임명과 관련해 대상자를 추천해 오던 B씨에게 위탁관리회사에 압력을 행사해 공석 중인 해당 아파트 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의도한 바를 실현하지 못한 점, 해당 아파트 입대의의 현 대표가 거듭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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