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회장 횡령 손해로 보증기관이 대표회의에 보험금 지급 후 피보증인인 대표회장에 구상금 청구했다면···대표회의, 구상금 관련 …
조회수 794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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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04 11:03|(1119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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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단지 내 전지작업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 등 횡령을 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 입힌 것을 이유로 보증보험기관이 대표회의에 보험금 지급 후, 이에 대한 구상금을 피보증인인 대표회장에게 청구했다면 이는 신원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으로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 이행에 불과할 뿐 대표회의의 이익과는 상관없어 구상금에 대해 대표회의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시 A아파트 전 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는 피고 대표회의가 대표회장이던 B씨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지작업비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지 않는 등 원고 B씨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며, 원고 B씨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해 서울보증보험의 구상 청구에 따라 구상원금 2553만1182원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이에 대해 과실비율 50%를 적용한 구상금 반액을 원고 B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원고 B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의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 B씨는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으로서 서울보증보험에 자신의 구상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B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08년 2월, 당시 대표회장이던 B씨를 피보증인으로 서울보증보험과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에 1년간의 신원보증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인 서울보증보험은 피보증인인 B씨의 직무상 횡령,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피보험자인 대표회의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그해 8월 B씨와 A아파트 동대표들은 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 아파트 조경수 등의 전지작업을 실시하기로 결의, 대표회의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씨는 입주민들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장기수선충당금 3850만원을 인출해 전지작업 회사에 지급했다.

 

그런데 B씨는 위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출해 전지작업 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광고홍보비 명목의 돈 48만원, 피해보상금 명목의 돈 500만원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명령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됐고, 이에 대표회의가 B씨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은 대표회의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3553만1182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B씨는 서울보증보험의 구상 청구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에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해 2824만2430원의 구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대표회의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본인의 손실로 인해 위 전지작업 대금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취득했거나 본인이 대표회의의 전지작업 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할 것이므로 대표회의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무의 이행으로서 구상원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횡령범행으로 인해 피고 대표회의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원고 B씨와 함께 A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원고 B씨가 인출한 장기수선충당금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의해 피보험자인 피고 대표회의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며, 나아가 피고 대표회의가 직접 위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거나 서울보증보험이 위 보험금지급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 B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또는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으로서 피고 대표회의나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민법 제65조 또는 이 사건 신원보증보험계약에 의해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서울보증보험이 법원 판결에 따라 피고 대표회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원고 B씨가 서울보증보험의 구상 청구에 응해 구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원고 B씨의 구상금 지급은 자신의 손해배상채무 내지 구상채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 이를 부당이득에서 말하는 손실이라고 볼 수 없고, 구상금 지급과 피고 대표회의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의 전지작업 대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B씨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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