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해지 의결 없었음에도 전원찬성으로 표시
조회수 366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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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입대의 회의록 변조한 회장 ‘벌금형’

 

마근화 기자l승인2016.09.28 18:00:41l994호

 

 

 

회장, 판결 불복 항소 제기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해지 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을 변조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판사 정승혜)은 최근 사문서변조로 약식 기소된 경북 경산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4년 11월경 개최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입대의 회의에서 일부 동대표의 경우 계약해지에 찬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에는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추가, 회의록을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파트 관리규약상 회의록 작성 권한은 회장에게 있으므로 입대의 회의록의 작성명의자는 회장인 자신일 뿐 입대의 참석위원들은 회의록의 작성명의자가 아니고, 회의록은 자신이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라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은 의결된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관리규약에 회장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더라도 규약에는 회장이 회의록을 작성해 출석한 동대표 전원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기도 하므로 입대의 회의록이 회장인 A씨의 단독 명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입대의 회의록에는 안건 및 의결사항별로 동대표들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혀 직접 자신의 성명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실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은 일부 안건에 대해 안건별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의미로 성명을 기재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관리규약에 ‘회장이 입대의 회의록을 작성해 출석한 동대표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이 사건 회의록에는 출석한 동대표들이 당시 의결된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서명하는 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과 회의록의 전체 내용 및 맥락에 비춰 보면 회의록은 A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해지 건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부분을 추가 기입하기 이전부터 입대의에서 의결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출석 동대표들의 공동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해석했다.


계약해지 건에 대해 동대표들의 전원찬성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입대의에 참석했던 B씨는 ‘A씨가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해지 건을 안건으로 제시했으나 의결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얘기해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고, C씨도 ‘계약해지 건에 대해 회의한 적은 있지만 주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에 주민들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지 동대표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 전원찬성이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벌금형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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