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판상 필요한 동대표 회의록 훔친 입주민들 ‘집유’
조회수 449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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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특수절도죄 적용해 징역 6월에 집유 1년 선고

 

마근화 기자l승인2016.09.28 18:00:12l994호

 


 

입주민들 유죄 판결에 항소 제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새벽에 관리사무소에 몰래 들어가 동대표 회의록을 절취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하종민)은 최근 대구 중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3명에 대해 특수절도죄를 적용,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 등 3명은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인 위탁관리업체 측이 회의 관련 자료를 위·변조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심을 품고 회의록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자 2015년 6월 8일 새벽 3시 20분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납함에 보관 중인 회의록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 등 3명은 피고인들 중 B씨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으므로 회의록은 타인의 점유물이 아니고, B씨의 정당한 권한을 신뢰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을 관련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사건 발생 다음날 반환했기에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으로 2014년 12월경 선출된 D씨 측이 당시 회의록이 보관된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A씨 등에게 회의록은 ‘타인 점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A씨 등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에 변호사에게 회의록 원본을 전달했는데 위·변조 여부를 검토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들 수 있었고 만일 상대방의 문서 위·변조 행위가 실제 확인돼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려거나 회의록 사본을 제출받은 재판부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 원본을 재판부에 직접 제출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의록을 단기간 내에 반환할 의사로 가져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더욱이 A씨 등이 범행 다음날 회의록을 반환하긴 했으나 이는 수사 개시 이후에 반환한 것으로 회의록 조기 반환이 A씨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 등의 범행이 조기에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상당 기간 회의록을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면서 A씨 등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A씨 등은 이 같은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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