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체불 고의성 없는 입주자대표회장 ‘무죄’
조회수 625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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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23 09:19|(1118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근로자와의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식하는 등 관리직원들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장은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오윤경)은 최근 관리직원들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춰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원 C씨 등이 2014년 2월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과 관련한 시간외 근로수당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 등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C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씨 등의 야간휴게시간 및 식사휴게시간에 관해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다만 피고인 B씨가 경비원 6명이 1개 순찰조를 이루게 해 6일 중 4일은 야간휴게시간에 1시간씩 순찰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과 관련해 C씨 등의 초과근무를 일부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직원들 사이의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로서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에게 임금체불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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