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입찰 개찰 전 직원이 입찰가 확인한 사실 드러나
조회수 422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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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의심’ 입찰 유찰 처리 후 재입찰 ‘정당

 

마근화 기자l승인2016.09.21 18:00:15l993호

 


 

서울남부지법, 최저가 입찰참가 업체가 제기한 손배 청구 ‘기각’

 

민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배관교체 공사업체 선정을 진행한 서울 도봉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찰 결과 최저가업체를 제시한 A사를 낙찰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찰하기 이틀 전 관리직원이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해 입찰참가자들의 입찰가를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결국 입대의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킨 후 재입찰을 진행했다. 그러자 A사는 “입대의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입찰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낙찰자로 결정된 자사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공사를 실제 수행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최근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A사가 항소를 포기해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단독(판사 김형철)은 판결문을 통해 “입대의에게는 개찰 과정에서 입찰업체의 참가자격 결격 사유 여부뿐만 아니라 공사에 배정된 예산에 비춰 입찰 가격이 적정한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지켜졌는지를 검토한 후 낙찰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면서 “다만 낙찰자 결정이나 입찰 취소 결정에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는 입찰 공고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가 입찰방식인 이 아파트 입찰절차에도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 최저가로 응찰했다고 해 곧바로 입찰절차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입대의 임시회의에서 낙찰자로 선정하는 결정이 이뤄져 그 통보가 도달함으로써 비로소 입찰절차 낙찰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 개찰과정에서 개찰일 이전인 9월 30일 관리사무소 직원이 전자입찰시스템에 로그인해 입찰참가자들의 입찰가격을 확인한 사실을 알게 되자 입대의 임시회의에서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찰 자체를 취소하고 재입찰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입대의가 입찰을 취소한 것은 그 재량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정당하고 달리 입찰 취소 결정에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로써 “입대의로부터 낙찰자 통보를 받지 못한 A사는 입찰절차에 따른 낙찰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아파트 입찰공고문에는 기타사항에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대의 결정에 따른다.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고 실제 A사를 포함한 입찰 참가자는 각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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