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미 공사까지 완료한 업체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
조회수 437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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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불능인 경우에 해당…주택법 위반죄 적용 불가

 

마근화 기자l승인2016.09.07 18:00:21l992호

 


 

울산지법,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입대의 회장 ‘무죄’


전국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 등이 확대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의 모 아파트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해 이미 공사까지 완료한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 건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렸고, 아파트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해당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가 주택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는데 최근 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2012년 1월경 하자보수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 1월경 관할구청으로부터 최저낙찰제로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죄가 적용됐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이준범)은 판결문을 통해 “주택법 제91조에 의해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이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능인 경우라면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해당 아파트의 경우 2012년 1월경에 선정된 업체인 B사와는 2013년 1월경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가 같은 해 8월 말경 완료됐기에 공사를 수행할 업자를 재선정하는 것은 형식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절차여서 A씨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 이행이 사회통념상 불능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A씨가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담당공무원도 법정에서 이미 이뤄진 공사에 대해 실제로 공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고 A씨가 기존 절차의 위법을 인정하고 향후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한다면 그것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 당시 관할구청의 입장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제시하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주택법 제98조 제12호에서는 제91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검사 측은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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