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급계약 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퇴직금 증액) 요구 ‘부당’
조회수 387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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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의 기자l승인  2016.09.07 18:00:17l992호

 

 

총액도급제로 경비용역계약을 맺은 업체가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에 추가 비용(퇴직금 증액)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업체가 최저임금의 증액 여부까지 고려해 입찰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A아파트는 경비용역업체인 B사와 경비용역계약을 맺는다. 계약 내용은 ▲계약기간을 1년(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으로 하고 ▲경비원 76명 ▲용역대금 14억3,000여 만원 ▲용역대금 중 퇴직적립금은 매월 책정된 금액의 50%만 B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A아파트가 보관하다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B사가 청구하면 A아파트가 지급하고 ▲연차수당 역시 매월 B사에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가 보관하다가 연차수당 지급사유 발생 시 B사가 청구하면 아파트가 지급하기로 정했다.


계약에 따라 A아파트는 매월 B사에 1억1,900여 만원(14억3,000만원÷12개월) 중 연차수당 373만원과 퇴직적립금 879만원의 50%인 439만원, 합계 813만원을 공제해 1억1,100여 만원을 지급하게 됐고 2013년 말경 A아파트와 B사는 해당 계약을 2014년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


A아파트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매월 1억1,100여 만원을 B사에 지급했으며 2014년 6월 연차수당(76명) 4,655만원,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2014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증액분 2,228만원,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퇴직적립금 중 70%의 잔존액(70명, 2013년 최저임금 기준) 208만원(퇴직적립금 70%는 6,804만원인데 A아파트는 6,596만원을 기 지급), 2014년 2월분부터 2014년 4월분까지의 퇴직적립금 전액 2,604만원(70명, 2014년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했다.


B사는 주위적으로 2014년 최저임금이 2013년 최저임금에 비해 인상됐으므로 이를 2014년 1월분에 반영해 계산한 원고 소속 경비원들 70명의 퇴직금 합계가 1억2,370만원인데 A아파트가 B사에게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9,409만원만을 지급했으므로 A아파트는 B사에 나머지 차액 2,961만원과 2014년 1월 급여증액분 742만원(76명×9만7,738원×1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201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2014년 2월부터 4월까지는 201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B사 소속 경비원들 70명의 퇴직금 합계가 1억2,354만원인데 A아파트가 B사에게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9,409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차액 2,94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B사의 주장인 최저임금 인상은 입찰에 참여하는 단계에서 인건비를 책정해 전체 용역대금을 산출하는 하나의 근거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가 인상분을 반영할 이유가 없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아파트가 입주자들로부터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70%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해 퇴직적립금 100%를 B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 김현석)은 해당 계약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로 B사가 입찰 단계에서 2013년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2014년 최저임금의 증액 여부까지 고려해 입찰 가격을 산정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계약도 그에 맞춰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7항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를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행위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계약이 2014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위 조항을 위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단 법원은 B사가 지급을 구한 2014년 1월분 퇴직금은 A아파트와 B사는 퇴직적립금 중 50%는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경비용역계약이 2014년 4월 30일 종료된 이상 A아파트가 유보했던 퇴직적립금 잔존액 2,916만원(2013년 2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의 퇴직적립금 9,721만원×3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에 A아파트는 계약서에 첨부된 경비비 산출내역을 근거로 퇴직적립금 중 70%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초과해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비비 산출내역은 경비용역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근거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계약에서 퇴직적립금 중 50%를 아파트가 유보했다가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계약에서 정한대로 이행하라고 명했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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