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잡수입 법인세·부가가치세 미신고로 가산세···관리소장 자격정지 처분 부당"
조회수 759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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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2 16:56|(1119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잡수입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관할 지자체장부터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관리소장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광주광역시장이 원고 관리소장 B씨에 대해 내린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민들은 북광주세무서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잡수입 신고 누락과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관리소장 B씨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며 광주광역시장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에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3월 B씨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근거 규정인 구 주택법(2016.1.19. 개정 전) 제57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8.11. 개정 전) 제81조 제1항 별표11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 사건 잡수입에 관한 신고 누락이 원고 관리소장 B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며 “잡수입에 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관련해 원고 B씨가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3조, 제55조, 구 시행령 제55조, 구 주택법 시행규칙(2016.8.12. 개정 전) 제25조, 제32조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세부적인 업무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잡수입의 집행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소장에게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관리소장 B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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