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역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돼도 급여 등에 반영 의무 없어
조회수 878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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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2 16:39|(1116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용역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시급이 인상되더라도 대표회의가 이에 따라 용역 급여를 인상해 지급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김현석)은 최근 경비용역회사 A사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게 2916만3960원을 지급하고, 원고 A사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용역회사 A사는 2012년 12월 B아파트 대표회의의 경비업체 경쟁입찰에서 낙찰돼,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계약기간 1년에 용역대금 중 퇴직적립금은 매월 본래 책정된 금액의 50%만 A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50%와 연차수당은 대표회의가 보관하다가 지급사유 발생시 A사가 청구하면 이때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 이후 2013년 12월 경비용역계약 기간을 2014년 4월 30일까지 연장했다. 그 가운데 감시·단속직 근로자 최저임금 시급이 2013년 4374원에서 2014년 4689원으로 인상 고시됐다.

 

B아파트 대표회의는 경비용역계약에 따라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퇴직적립금의 50%와 연차수당을 공제한 용역대금 1억1109만9840원을 매월 지급했으며, 2014년 6월, 그동안 보관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퇴직적립금 중 70%의 잔존액(일부 기지급)과 연차수당,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의 2014년 최저임금 기준 급여증액분과 퇴직적립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에 A사는 “주위적으로 2014년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므로 이를 2014년 1월분 급여에 반영해 계산한 경비원들 70명의 퇴직금 합계가 1억2370만6863원인데, B아파트 대표회의는 퇴직금 명목으로 총 9409만3020원만을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차액과 2014년 1월분 급여증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 A사가 입찰 단계에서 2013년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2014년 최저임금의 증액 여부까지 고려해 입찰가격을 산정해야 할 뿐이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로 계약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2014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고 해서 B아파트 경비용역 계약도 그에 맞춰 변경돼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14년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하더라도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의 지급으로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용역대금과 A사 소속 경비원들의 2014년 1월분 급여가 증액돼야 한다고 할 수 없고, 2014년 1월분 급여가 증액됨을 전제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4년 1월분에 대해 201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2014년 2월부터 4월까지는 2014년 최저임금 기준)한 퇴직금 합계 1억2354만6480원의 나머지 차액 2945만3460원을 지급하라”는 A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대표회의와 원고 A사는 경비용역계약에서 퇴직적립금 중 50%는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퇴직금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게 유보했던 퇴직적립금 잔존액(퇴직적립금의 30%) 2916만39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70%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해 퇴직적립금 100%를 A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A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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