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 청탁 받고 빈 페인트통 납품 공모 대표회장 ‘징역 2년’
조회수 715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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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11 23:59|(1117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해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재도장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빈 페인트통 납품 비리에 가담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최근 위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오산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사기미수, 배임수재 항소심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는 지난해 3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재도장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해 8월경 C씨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원을 주겠다는 부정청탁을 받아 8억3500만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하는 내용의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한 뒤 1500만원을 받기 위해 빈 페인트 통을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지난해 11월 빈 페인트통 납품을 위해 오산시 소재 공터를 공캔 포장 장소로 사용하도록 했고 공캔 포장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다”며 “업체 직원 C씨에게 포장된 팔레트를 옮길 지게차 업자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는 C씨가 물이 든 페인트통 납품을 위해 같은 공터에서 물을 채우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자 근처 밭에 있던 농업용 비닐호스를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고 건물 옆에 있는 물탱크를 사용해 물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 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업체 직원 C씨가 공캔, 물캔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 작업 도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C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B씨는 당심에서 2015년 12월 자신과 C씨 사이의 대화내용을 제기하며 피고인 B씨는 C씨의 사기 범행을 말렸으므로 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대화는 피고인 B씨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의도 하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C씨에게 피력하면서 만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을 뿐 그로 인해 C씨 범행을 중단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재한 액수가 1500만원이고 추가로 수재하기 위해 페인트 납품 가장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아파트 입주민들 중 상당수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 B씨를 징역 2년에 처하고 다만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500만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 관리직원은 페인트 납품 비리에 연루되자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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