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무효 처리 선관위원장 입대의와 공동해 당사자에 위자료 지급해야
조회수 492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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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보궐선거도 무효

 

마근화 기자l승인2016.09.07 18:00:09l992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등록신청을 했으나 후보자 등록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A씨가 공동소송참가인 B씨(동대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보궐선거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입대의가 2015년 8월경 실시한 입대의 회장 보궐선거는 무효이며, 입대의와 선관위 위원장은 공동해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B씨는 A씨가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내에 적법하게 후보자등록을 마쳤음에도 선관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의 후보자등록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D씨를 단독후보로 인정해 보궐선거를 실시했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입대의는 A씨가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시간인 오후 5시가 지나서 후보자등록신청을 했으므로 선관위 위원장이 A씨의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7월 23일 오후 5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서 배제하고 D씨를 단독후보로 해 실시한 보궐선거는 A씨의 피선거권과 입주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후보자등록의 효력을 부정해 A씨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며 “선관위 위원장은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입대의 또한 선관위 위원장의 사용자로서 선관위 위원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청구에 대해 입대의는 A씨가 2015년 12월 말경 이사를 나가 더는 이 아파트 입주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고, 재판부는 “동대표를 맡았던 A씨가 2015년 12월 말경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사를 함에 따라 동대표 지위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보궐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입대의의 항변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장 보궐선거 무효에 당사자에게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인 입대의와 선관위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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