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선관위에 임원 사퇴서 제출해 사임 효력 발생했다면 철회할 수 없어
조회수 1,128 등록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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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9 14:14|(1117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등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해 관리규약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창원시 의창구 A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아파트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장인 B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동대표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자 A아파트 입주민들이 채무자 B씨를 위한 담보로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채권자들의 B씨에 대한 A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지위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B씨는 A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C동 동대표인 B씨는 지난해 4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임된 후, 관리소장과의 마찰을 이유로 같은 해 10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 및 대표회장 사퇴서를 제출하고 12일 사퇴 철회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B씨의 사퇴는 그 효력이 발생했고, 사퇴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B씨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B씨가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사퇴서를 제출했을 뿐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이상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B씨는 A아파트 선관위를 귀중으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사퇴서를 제출한 점,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A아파트에 선관위 사무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퇴서가 제출된 이후 선거관리위원장이 B씨의 사퇴서 수리에 관해 선관위를 소집한 점 등에 비춰보면, 선관위에 사퇴서가 제출돼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아파트 입주민들은 B씨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B씨가 이를 다투며 현재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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