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누리집에 실제 집행 관리비 내역 비공개 관리업체 과태료 처분 ‘취소’대전지법 결정
조회수 624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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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3 17:59|(1116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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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비 산정시 관리업체가 관리비 항목별 산출내역과 별도로 매달 실제 집행내역을 아파트 인터넷 누리집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 유성구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는 실제 집행한 관리비 내역을 해당 아파트 인터넷 누리집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아 구 주택법 제45조 제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판사 조서영)은 최근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이의 신청사건에서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주택법 제45조 제4항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해당 단지 인터넷 누리집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비 중 난방비와 급탕비, 위탁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B사는 이들 항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12로 나눈 금액을 관리비로 산정하고 그 항목별 산출내역을 이 아파트 누리집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했으므로 B사가 구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은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통합해 부과할 때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 등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입주자 등에게 알려줘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8항은 이와 구분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 등과 잡수입을 해당 단지 누리집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을 들어 예산제 방식으로 관리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관리비의 항목별 산출내역과 별도로 매달 실제 집행내역을 단지 누리집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탁관리업체 B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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