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잡수입 부가세 미신고 관리사무소장에 자격정지 처분 ‘위법’
조회수 393 등록일 2016-12-27
내용

광주지법 “소장 과실로 가산세 발생한 것 아니다”
대주관, 소송비용 지원 및 회원 보호 총력

 

김창의 기자l승인2016.08.31 18:00:33l991호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미신고를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관련기사 제973호 2016년 4월 13일자)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광주시청은 가산세가 부과됐으니 관리사무소장을 자격정지 해야 한다는 A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관리소장에게 부가세 및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명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A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관할세무서로부터 지난 2008년부터 약 7년간의 법인세 및 부가세와 가산세 등 총 7,900만원을 징수당한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관리소장이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해 가산세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청에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라는 민원을 넣는다.


관리소장은 A아파트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 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며 입대의의 요구 없이 자신이 입대의 의사에 반해 처리할 수 없고 주택법,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서도 부가세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광주시청은 자격정지 처분을 강행한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2조에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대의 의결의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A아파트 관리규약 역시 잡수입의 집행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소장에게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에 주목했다.


따라서 ▲관리소장의 업무로 규정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에 법인세 및 부가세 납부를 위한 신고 업무가 명백히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잡수입에 법인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세무서에 대한 신고는 세무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며 ▲A아파트는 관리소장이 근무하기 이전인 지난 2008년에도 법인세·부가세·가산세가 부과됐는데 이때도 관할세무서에서 잡수입에 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입대의가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 후인 2015년 2월경에야 회계법인과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 관리소장에게 중대한 관리업무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명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광주시청의 자격정지 처분 이후 해당 처분이 전체 회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 회원권익위 및 법무팀장을 통해 비용 및 법적 지원을 진행했으며 이상운 광주시회장은 협회와 관리소장 간 가교 역할을 하며 대응 방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당사자인 L관리소장은 협회가 소송 비용을 지원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하며 “이번 판결 결과가 타 지역 소장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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