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웃 주민들에 소음 등 피해 줘 입주민 의무 위반했다면 대표회의는 위반행위 금지 요구할 수 있어
조회수 680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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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3 17:52|(1116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기공급을 위한 발전기 가동 등으로 이웃 입주민들에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줘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입주민에게 관리규약 위반행위의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파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이자 관리비 체납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공급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는 발전기를 가동하거나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해 B씨 소유 세대에 전기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리비 844만5910원을 연체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 조치를 실시하자, 자신의 집 에어컨 실외기실에 발전기를 설치·가동하거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배터리에 승압장치를 부착해 집까지 전선을 연결한 다음 자동차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 사용해왔다. 이에 이웃 입주민들은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으로 불면, 기침, 두통 등 불편을 호소하고 아파트 관리실은 자동차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 공급에 대해 매연 및 화재위험 증대를 지적했다.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관리주체의 업무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입주자의 의무로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B씨는 A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의해 관리규약 위반자이자 질서 문란자인 채무자 B씨를 상대로 각 위반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며 또한 B씨의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내용 및 공동생활에 미칠 위험성,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춰 이 사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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