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납부 의무 있는 경락자 납부 의무 없는 전유부분·연체료까지 납부해도 반환 불가
조회수 584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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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납부 의무 없다는 인식 있었음에도 납부”

 

마근화 기자l승인2016.08.31 18:00:32l991호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아파트를 낙찰받은 특별승계인, 즉 경락자는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와 관리비 체납에 따른 연체료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지 오래다. <관련 대법원 판례 2001다8677, 2006다50420, 2005다65821, 2004다3598, 3604 참조>


이때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경락자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구분 없이 모두 납부했다면 차후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4년 3월경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B아파트 한 채를 경락받은 입주자 A씨는 최근 전유부분의 경우 자신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입대의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패소했다. A씨가 납부한 체납관리비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비롯,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까지 총 680만원.


이 사건은 경락자 A씨 자신이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납부했을 당시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의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체납관리비 납부 당시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전유부분 관리비와 연체료에 관해 납부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입대의에 체납관리비를 지급했으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대의가 거주자의 퇴거나 자신의 입주를 막겠다고 해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체납관리비를 납부했다고 항변했지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우선 입대의가 체납관리비 등을 이유로 아파트에 대한 단수·단전조치를 예고한 것 외에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거주자의 퇴거나 A씨의 입주를 제한했거나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A씨는 당시 거주자와 사이에 자신이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는 대신 추후 거주자가 자신에게 이를 지급키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지불각서 내용에 따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체납관리비 등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발급받은 후 자발적으로 관리비 계좌를 통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씨는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하면서 자신의 채무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입대의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는 거주자를 대신해 자발적으로 입대의에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했을 뿐 손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A씨가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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