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옥상 누수로 인한 전유부분 피해 입대의 과실 80% 인정
조회수 578 등록일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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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l승인 2016.08.31 18:00:21l991호

 

 

지난 2009년경 사용검사를 받은 충남 아산시 모 아파트의 입주자 A씨가 옥상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입대의에 8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병준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해 ‘입대의는 A씨에게 청구금액 중 약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8월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A씨는 전 입주자가 이사를 나간 후 공용부분인 아파트 옥상의 누수로 인해 전유부분 다락방의 벽지, 천장, 마루 등이 훼손돼 있는 것을 발견, 이에 대한 수리를 아파트 입대의 측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입대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에 대해서는 누수방지공사를 완료했으나 A씨 소유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입대의는 공용부분의 관리자로서 공용부분인 옥상의 누수로 인해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전유부분 다락방의 벽과 천장 등으로 물이 스며드는 피해를 초래했다”며 “전유부분 전 소유자인 B씨로부터 입대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입대의는 피해 복구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옥상의 누수로 인해 전유부분의 다락방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입대의는 아파트 건축 이후에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자로서 옥상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A씨에게 전유부분에 관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A씨가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6년 7개월가량의 기간이 경과한 후로 벽지나 바닥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전 소유자인 B씨의 관리상 잘못 또는 옥상의 누수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입대의에게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거나 전유부분의 피해 발생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80%로 제한했다. 


한편 입대의는 하자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해 업체와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전 소유자인 B씨는 누수로 인한 전유부분의 피해가 하자감정에 반영돼 있었음에도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아 하자보수청구권을 포기했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자감정 시 전유부분에 관해 ‘벽지, 천장 도배지 들뜸 및 오염’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하자가 옥상의 누수로 인해 이 사건 전유부분의 다락방에 발생한 피해와 동일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 B씨가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 아파트 공용부분 옥상의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입대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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