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비 체납한 동대표 자격 상실 ‘적법’
조회수 731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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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3 16:43|(1116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입주민은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선출됐고 지난 4월 대표회의에게 연체된 관리비 219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성북구청장은 4월 대표회의에게 ‘동대표 B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주택법 제50조 제4항 제10호에 따라 동대표 자격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므로 이에 관해 회신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대표회의는 B씨에게 주택법 시행령 제4항 제10호에 해당돼 동대표 자격이 당연히 상실됐다고 통지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대표 B씨는 “고의로 3개월을 연속해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았고, 주택법 시행령 조항을 동대표 선출 당시가 아닌 다른 시점에 3개월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0호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해 체납한 사람은 동대표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대표 B씨는 지난 2월분 관리비 납기일까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해 2월분 관리비 납기일 다음날에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이 동대표의 당연 결격 사유를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 규정은 지난 2월 동대표 당연 결격 사유가 발생한 B씨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게 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관리비 등 납부를 성실하게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파트 관리 업무에 관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대표로서는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가 3개월이나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유를 확인해 이에 관한 조치를 했어야 하므로, 주택법 시행령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 이후로 관리비 3개월분을 계속해 체납하는 경우 동대표로서 당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더라도 이 규정이 B씨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내지 행복추구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해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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