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건물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특충금...상가소유자, 반환의무 없다
조회수 1,012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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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9.02 17:16|(1116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상가건물은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상가소유자를 대신해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했어도 상가소유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판사 조지희)는 최근 부산 중구 A건물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B씨가 상가소유자 C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B단체는 원고 B씨에게 51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취소,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건물에서 2010년 9월부터 60개월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B씨는 상가를 인도받아 헬스장을 운영했고, 계약당시 2010년 12월 이후 관리비는 B씨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B씨는 이 건물의 관리단에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2011년 4월분부터 2014년 1월분까지 440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B씨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상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돈으로서 상가소유권취득일인 2011년 4월부터 반환일인 2014년 1월까지 기간 동안 대신 납부한 특충금 440만여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이 강제되고 그 사용용도도 엄격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의미하고 이 사건 상가와 같은 상가건물은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특별수선충당금이 주택법에 규정된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령상 상가 소유자인 피고 C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인 원고 B씨가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원고 B씨가 특충금 부과근거와 관련해 건물 관리규약 등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며 “달리 이 사건 특충금이 임차인인 원고 B씨가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와 구별되는 비용으로서 상가소유자인 피고 C단체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근거·증거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B씨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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