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수재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정당
조회수 490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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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대익l승인2016.08.31 18:00:58l991호

 


 

부산고법 창원 제3민사부

경남 김해시 시청사 앞에서 모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시위를 시작한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 법원이 법제처 등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관련 기사 본지 제989호 2016년 8월 17일자>


부산고등법원 창원제3민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제1심(2016카합65) 결정을 취소한다”며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 자격 유무 확인을 구해 제기한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사건번호 창원2016라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11년 7월 14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5년 12월 27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돼 동별 대표자의 피선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에 따라 입대의 회장으로의 피선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 및 제4항 제5호(이하 제5호 규정)에서 제5호 규정은 그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적용 대상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당연히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점과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비춰 입대의 회장으로서 승강기 유지보수계약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취득한 배임수재 사실은 공동주체의 관리주체로서 그 관리와 관련해 범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점 등을 들어 무자격의 입대의 회장의 업무집행은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복잡한 법률관계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번 결과를 김해시청에 정식으로 통보해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경남 장대익  jangd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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