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급박한 상황에서 소장이 선관위 구성, 불법행위 아니다
조회수 363 등록일 2016-12-26
내용

서울북부지법, 입대의 회장 손해배상 청구 패소

 

온영란 기자l승인2016.08.31 18:00:03l991호

 


 

동대표 및 회장의 공석 사태가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를 진행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임창현 판사)은 서울 노원구 소재 A아파트 입대의 회장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장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이 아파트 제6기 입대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로 임기가 2013년 12월 31일 만료돼 제7기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전인 2013년 9월 말 종전 선관위 위원들의 임기가 먼저 만료돼 제6기 임기만료 전에 새롭게 선관위 위원을 위촉해 선관위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B씨는 2013년 9월 중순 제1차 선관위원 추천 공고를 진행해 2013년 10월 노원구 선관위 위원장이 1명, 경로회장 2명, 통장이 2명, 회장 직무대행자가 1명을 선관위 위원으로 추천했지만, 1차 선관위 위원 추천서가 직무대행자 D에게 제출됐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제2차 선관위 위원 추천 공고를 진행했다. 당시 B씨는 2013년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동대표 해임 투표가 진행돼 D씨가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으나 2013년 11월 초 해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해임투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13년 11월 25일까지 원고 B씨를 포함한 경로회장, 부녀회장, 통장은 선관위 추천서를 B씨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입대의 회장 B씨가 제2차 추천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선관위 위원을 위촉하지 않자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E씨는 B씨에게 즉시 추천된 사람들 중 선관위 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B씨가 응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 노원구청장에게 선관위 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 등을 발송했다.


이후 B씨는 제6기 임기만료를 하루 앞둔 2013년 12월 30일 선관위 위원 5명을 위촉하고 2014년 1월 이를 공고했는데 이는 제1, 2차 공고의 추천자인 경로회장, 통장, 구 선관위, 부녀회장이 추천한 사람들을 모두 배제하고 B씨가 추천한 사람과 임의로 지명한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었다.


이에 2013년 12월 5일부터 관리소장을 맡은 C씨는 전임자 E관리소장의 취지를 이어받아 2014년 1월 스스로 선관위 위원 6명을 위촉하고 이를 공고했다. 선관위 위원은 경로회장, 부녀회장, 통장의 제2차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B씨가 추천한 사람들은 배제됐다.


관리소장 C씨가 위촉한 선관위의 주관으로 2014년 1월 중순부터 제7기 동대표 선거가 진행되고 이어 2월에는 회장 및 감사 선거가 진행돼 동대표 및 회장 감사 등이 선출됐다.


하지만 B씨는 선관위 위원의 위촉 권한은 자신에게 있고 자신이 2013년 12월 30일 선관위 위원을 위촉하고 이를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 C씨가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고 선관위 구성을 알리기 위한 방송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C씨가 자신의 위촉 권한을 침해해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 달라며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소장 C씨가 공고문을 제거하고 방송장비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스스로 선관위 위원을 위촉했더라도 이는 B씨의 위법한 선관위 구성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위법성이 없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제6기 동대표 및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서둘러 선관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제1, 2차 추천에서 B씨의 뜻에 맞는 선관위 위원들이 추천되지 않자 위촉을 지연했고 관리규약에 회장, 관리소장, 통장, 경로회장, 부녀회장, 구 선관위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균형 있게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B씨의 뜻에 맞는 사람과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로 선관위를 위촉했으며, 관리규약으로 회장이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1~2인임에도 B씨는 3인을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씨가 직접 선관위 위원을 위촉한 행위는 관리규약에 어긋난 것이지만 B씨가 위법하게 위촉 권한을 행사해 선관위 위원을 구성하려 하고 임기 만료를 앞두고 동대표 및 회장의 공석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C씨가 소송과 고소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맡게 됐으므로 선거라는 중대한 절차를 앞두고 전임자의 업무 방향과 다르게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C씨는 관리규약에 따라 경로회장, 부녀회장, 통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로 균형 있게 선관위 위원을 위촉했고 위원 중 한명이 선관위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관위 위원만으로도 선관위 위원 수를 충족하므로 이런 사정이 고려돼 서울북부지법의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선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등의 정황을 볼 때 C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씨의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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