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주체 재개발조합이 입대의 구성 전 체결한 중계기 설치 등 각종 임대차보증금 관리업무 인수인계 시 반환해야
조회수 432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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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개발조합이 기 지출한 비용과 상계할 수 없어”

 

마근화 기자l승인2016.08.31 18:00:29l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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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이 통신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해 지급받은 중계기 설치 보증금 등을 관리업무 인수인계 시 최초 입대의에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자 입대의가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B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재개발조합은 원고 입대의에 약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재개발조합은 지난 2011년 11월경 세 개의 통신회사와 각각 옥상 중계기 설치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년)을 체결하면서 입대의 구성 시 계약을 자동 승계하는 조건으로 연 700만원의 차임을 각 지급받았다. 또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차계약도 체결했는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100만원으로 정했으며 역시 입대의 구성 시 본 계약이 자동 승계되는 조건이었다. 


한편 B재개발조합은 같은 해 12월경 이 아파트 관리를 주택관리업자 C사에 위탁했다.


이후 2012년 5월 말경에 구성된 입대의는 B재개발조합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인수인계받으면서 어린이집 보증금 및 차임 6,200만원과 아파트 옥상 중계기 관련 차임 약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재개발조합은 입대의에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입대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지출한 관리비 합계 약 5억6,700만원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약 4억8,000만원을 오히려 입대의가 지급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재개발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약 8,600만원을 이 아파트 관리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입대의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 B재개발조합이 해당 금액에서 사업주체 관리 당시 지출한 약 5억6,700만원 비용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재개발조합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해 비용을 제출했더라도 이를 입대의에 부담시킬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구 주택법에서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이후에는 입대의에 의한 자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는 입대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 입대의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사업주체와 새로운 관리주체 사이에서 관리업무를 사실상 이전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뿐만 아니라 “구 주택법상 관리주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입대의에 대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례를 참조해 판단했다. 


그러면서 B재개발조합이 주장하는 지출항목 등은 모두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 결의가 이뤄졌는데 사업비는 아파트 분양대금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으로 보인다며 B재개발조합이 약 5억6,700만원을 지출했더라도 입대의에 그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B재개발조합은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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