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보수 공사입찰 담합한 공사업체들에 과징금부과 ‘정당’
조회수 535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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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9 14:42|(1115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사업체들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화성시 A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한 공사업체 B사와 C·D·E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0년경 아파트에서 발생한 공용부분, 전유부분, 조경 등의 하자를 보수하고자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보수 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은 5인 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 최저가업체를 선정하는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했고, B사 등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 대표회의는 B사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2011년 4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입찰에 앞서 B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을 만나 하자보수금 청구 관련 업무를 처리해주는 대신 하자보수를 수의계약방식으로 맡기로 했었고, 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후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자 B사는 대표회의를 대신해 경쟁입찰에 필요한 공고문, 현장설명회 자료, 공사물량내역서 등을 작성해줬다.

이후 B사는 2011년 3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C·D· E사에 전화해 공사입찰에서 B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입찰마감일에 C·D·E사로부터 투찰가격이 적힌 견적서 등 입찰서류를 전달받은 후 이들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B·C·D·E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들이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한 행위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고 효율성 증대효과가 전혀 없는 이른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생산능력, 경영상태,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한 입찰 가격 등으로 경쟁해야 함에도 원고 C사 등은 원고 B사의 들러리 합의에 따라 공사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입찰 사전심사에서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5개 업체 중 4개 업체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모두 공동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원고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경쟁 없이 원고 B사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만약 이 사건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과 입찰에 참여한 F사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보다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고들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당시 하나의 사업자가 하자조사용역과 하자보수공사를 일괄해 맡는 것이 관행이어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2010년 7월 6일 제정됐고 대표회의는 2011년 3월 입찰공고를 실시, 당시 공고에는 ‘제출서류에 허위, 담합, 하자 사실이 발견될 시 업체선정은 무효로 함’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공동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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