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전불감증이 가져온 페인트 작업자 추락사고
조회수 352 등록일 2016-12-26
내용

도장공사업체 운영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근화 기자l승인2016.08.24 18:00:29l990호

 

 

 

부산지법

부산 연제구의 모 아파트에서 지난해 9월경 도장공사 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상해를 입었는데 이와 관련 도장공사업체 운영자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8단독(판사 김주관)은 도장공사업체 운영자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오전 해당 아파트에서는 소속 근로자인 B(57)씨가 약 24m 높이의 아파트 건물 8층 외벽에서, C(47)씨는 약 18m 높이의 건물 6층 외벽에서 각각 페인트칠하는 도장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달비계 작업용 로프를 건물 옥상에 고정돼 있지 아니한 채 놓여있던 분리형 화분에 단순히 묶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했을 뿐 추락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화분이 피해자들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묶여 있던 로프가 화분에서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지상 바닥으로 추락, B씨는 사망에 이르렀고 C씨는 상해를 입는 사고로 이어졌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A씨와 같은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위험방지조치 등을 충실히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발생한 것임은 분명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취한 작업 방식 또한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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