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분소유자 개별적으로 공용부분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가져
조회수 695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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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22 10:33|(1115호)

서지영 기자 btn_sendmail.gif sjy27@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는 LH공사가 사용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아파트 구분소유자 등이 승낙하지 않았다면, 공용부분 사용자는 구분소유자 중 한 개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용해온 공용부분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판사 민규남)은 최근 서울 송파구 A아파트 내 한 세대의 구분소유권 취득자인 B씨가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피고 송파구는 원고 B씨에게 그동안 사용해온 아파트 공용부분을 인도하고, 2만7951원 및 사용시작일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6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파구는 2013년 12월 B아파트 C동 제1층 건물 중 113㎡ 규모의 공용부분에 민원분소를 설치해 사용해왔고, 이에 C동 내 한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B씨가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각 공유자인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며,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 결정하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포함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따라 피고 송파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의 한 명으로서 보존행위를 하는 원고 B씨에게 이 사건 공용부분을 인도하고,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원고 B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2만7951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15년 12월부터 이 사건 공용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64원의 비율로 계산한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한다면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봐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 B씨 외의 다른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해 송파구의 민원분소 운영을 원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용부분의 본래 용도는 이 아파트 작은도서관이므로, B씨의 이 사건 공용부분 인도 요구를 보존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 송파구는 이 사건 공용부분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LH공사로부터 사용을 승낙받았고, 이후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도 매월 70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해 매월 부가가치세 포함 77만원을 관리사무소 통장으로 지급했으므로 원고 B씨에게 이 사건 공용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LH공사가 사용을 승낙했다 하더라도 B씨를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공용부분의 사용을 승낙할 이유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증거를 살펴보면 LH공사는 2013년 9월 3일까지 송파구에 이 사건 공용부분에 민원분소를 설치하되 사용가능시기를 입주지정기간인 2013년 12월 9일부터 2014년 2월 6일까지로 명시했고, 그 이후로 계속 사용을 하려면 관리주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도 사용료가 아닌 관리비를 요구한 것이지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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